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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압박'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압박한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부당한 방법으로 삼성물산 합병찬성을 이끌어내 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8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당시 보건복지부 내부에 있지만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은 연금분야의 전문가이면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해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국민연금의 주주가치 훼손이라는 손해를 초래한 점에서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고 불법성도 큰 사안이다”고 밝혔다.
문 전 장관이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홍완선 전 본부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기소됐는데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홍 전 본부장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 투자위원들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합병에 찬성할 것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대규모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홍 전 본부장은 기금자산의 수익성과 주주가치를 늘리는 방향으로 주식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데 이 원칙을 저버리고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기금에 불리한 합병안건에 투자위원회의 찬성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