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관련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대금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소프트웨어업체들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하고 대금을 늦게 지급한 한솔인티큐브와 한화에스앤씨,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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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하고 대금을 늦게 지급한 한솔인티큐브와 한화에스앤씨,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등 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한솔인티큐브는 한솔그룹 지주사 한솔홀딩스의 자회사로 IT서비스 업체다. 한화S&C는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 김동선 전 한화건설 팀장 등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세 아들들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시큐아이는 삼성SDS의 자회사인 정보보안업체다.
공정위는 한솔인티큐브와 한화S&C에 각각 300만 원, 시큐아이에 1600만 원, 농협정보시스템에는 5600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착공이나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에 따라 착공하거나 용역을 수행하기 전에 계약 관련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사업자들은 또 대금을 법정 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나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주지도 않았다.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또는 기성금·준공금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위탁내용에 따라 목적물을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사업자들은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 떠넘기는 내용도 계약서에 포함했다.
공정위는 "4차산업혁명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