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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의결권 행사지침 손보기로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04-28 13: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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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의결권 행사지침 손보기로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7년 제3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권 행사지침을 손본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17년도 제3차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처 차관, 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 가입자대표 등을 위원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최고의사결정기구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은 현재 기금운용본부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되 찬반판단이 곤란한 경우 ‘의결권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금운용본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의결권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찬성을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었고 이에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위원 3인 이상 요구시 위원회에 결정 요청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지침개정 의견을 냈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전문위원회의 지침 개정의견을 검토한 결과 지침개정에 국한하는 것보다 ‘전체기금운용체계 개편’ 차원에서 종합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11건의 국민연금법개정안을 중심으로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회의 법안심의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금운용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 지원과 관련한 사항도 보고받았다.

기금운용본부는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대우조선해양 및 산업은행과 수차례 협의했다”며 “산업은행 측에서 회사채상환을 위한 이행확약을 제안하면서 최종적으로 자율적 채무조정안에 찬성하는 것이 회수율을 높여 기금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기금운용본부는 “앞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자구노력 및 유동성 상황, 주식거래 재개여부 등 정상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채무조정안 수용과 별개로 회사채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2017~2021년 중기 자산배분안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태스크포스(TF) 논의결과와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바탕으로 5월에 열릴 제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기금운용본부는 매년 대내외 경제전망과 자산군별 기대수익률 및 변동성 등을 분석해 앞으로 5년 동안의 목표수익률과 자산군별 목표비중 등 국민연금의 중기 자산배분안을 정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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