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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오른쪽)가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 원로목사 접견실에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운데),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와 기념촬영 하고 있다.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경남지사 사퇴시기를 늦춰 보궐선거를 막은 점을 놓고 논란이 게세지고 있다.
홍 후보는 9일 오전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조용기 원로목사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영훈 회장을 만난 뒤 “9일 밤에 지사를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공직자들은 대선 30일 전인 9일 자정 전까지 사퇴해야 대선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밤 늦게 사퇴를 하고 나면 경남도선관위와 도의회에 통보되는 시점은 10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는 3월31일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됐지만 공직자 신분이기 때문에 지난 열흘 동안 대선후보로서 행보에 제한이 있었다.
홍 후보는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퇴시점을 최대한 늦췄다는 말을 듣는다.
공직선거법상 보궐선거는 도지사 권한대행인 행정부지사가 관할 선관위에 ‘통지’한 날 확정된다. 대선이 있는 해에는 보궐선거가 대선과 함께 치러지게 되기 때문에 이 통지가 9일까지 돼야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다.
10일 이후 사퇴 통지가 갈 경우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고 도지사 대행체제가 이어지다가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새 지사를 뽑게 된다.
홍 후보의 임기는 약 1년4개월 가량 남아 있다. 그는 짧은 임기를 맡을 새 도지사를 선출하는 데 큰 돈을 들이는 것은 혈세낭비라는 입장을 보인다.
홍 후보는 “9일 전에 도시자를 사퇴하면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는 시장·군수 등의 줄사퇴가 이뤄진다”며 “내가 애써서 경상남도 빚을 제로로 만들었는데 보궐선거가 치러지면 안써도 될 혈세 300억 원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홍 후보가 보궐선거를 막기 위해 늦게 사퇴하는 것을 두고 야권과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경남도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홍 후보가) 법의 허점을 악용해서 보궐선거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은 굉장한 꼼수”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