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보복으로 의심되는 일부 규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안건으로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월28일부터 3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7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중국의 무역장벽 조치 3건을 특정무역현안(STC) 안건으로 내놓았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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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특정무역현안은 교역상대국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규제를 두고 각 회원국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이다.
정부는 이번에 6건의 특정무역현안 안건을 제기했는데 이 가운데 중국과 관련된 안건은 △영유아분유 중복등록 △의료기기 등록수수료 차별 △의료기기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등 3건이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판매가능한 영유아용 조제분유를 기업별 3개 브랜드, 9개 제품으로 제한했다. 또 중국 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와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의 등록 절차를 모두 밟도록 했다.
현재 한국기업 3곳이 중국에 98개 영유아용 분유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만큼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 규정은 한국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이 이뤄진 직후에 나와 중국정부의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국정부가 해외기업에게 의료기기 허가 및 등록을 내줄 때 중국기업보다 2배 많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점과 국제공인성적서가 있어도 현지에서 인증을 추가로 받도록 하는 점도 안건으로 나왔다.
중국정부는 이와 관련해 규제당국과 검토한 뒤 답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정부는 6월13일~15일에 열리는 2차 무역기술장벽위원회에서도 미해결 규제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