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게이트 핵심 피고인들이 이번주에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과 함께 새로운 증언이 나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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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 박근혜 전 대통령. |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의 첫 공판이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27부 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 부회장 등은 이날 법정에 처음으로 출석한다. 그동안은 출석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어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6일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기획과 작성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의 첫 공판이 열린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 역시 이번에 처음으로 법정에 나온다. 이날 증인으로는 블랙리스트 작성의 배후가 김 전 실장이라고 밝힌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예정돼 있다.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비리혐의와 관련한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첫 공판도 6일 열린다.
5일에는 대통령 비선 진료와 관련해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의 첫 공판이 잡혀있다. 김 원장 사건에 박 대표 사건이 병합됨에 따라 부부가 한 법정에 함께 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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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
최순실씨 재판도 박 전 대통령 구속 이후 처음 열린다.
4일에는 최순실씨의 뇌물죄 첫 공판이 열린다. 삼성그룹으로부터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특검이 기소한 최씨의 첫 재판이다.
기존의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공판은 3일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증인으로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나온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재판들에서 최씨에게 정부 문건을 보낸 것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졌다고 이미 증언했으며 이와 관련해 추가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