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개인 채무자들의 ‘소멸시효를 포기한 특수채권’을 감면한다.
신한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해 소멸시효를 포기한 특수채권 4400억 원을 감면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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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호 신한은행장. |
은행은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상각처리한 대출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이다.
신한은행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인 기초생활 수급권자, 장애인, 고령자)의 특수채권과 미수이자, 장기연체 채권 등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4400억 원을 모두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특수채권 감면대상 고객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개인 채무자 1만9424명이다. 감면 등록절차를 마치면 해당 고객은 돈을 갚지 못해 받는 계좌 지급정지와 연체정보 기록, 법적절차 등이 모두 사라져 다시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채무자 본인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특수채권 감면이 고객들의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을 정상화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한금융그룹의 미션인 ‘따뜻한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