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카카오뮤직의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뮤직’ 서비스를 운영하는 카카오에게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놓고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
|
|
▲ 카카오뮤직 '첫 달 100원으로 무제한 듣기' 이벤트 화면. |
공정거래위원회는 혼란스러운 내용의 광고를 통해 고객을 모으고 서비스 해지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는 지난해 6월30일부터 8월31일까지 약 2달에 걸쳐 카카오뮤직의 음악 30일 이용권을 처음으로 결제하는 경우 ‘첫달은 100원만 내면 된다’는 내용의 이벤트 광고를 진행했다.
소비자는 첫달만 이용하고 서비스를 해지할 수 없고 최소 3개월 이상 서비스를 유지해야 했다. 두달째부터 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해 7590원이었다.
광고의 첫 화면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었고 이벤트 내용을 정확히 알려면 광고의 상세 페이지까지 꼼꼼하게 훑어봐야 했다. 카카오는 이 광고의 문제가 제기된 뒤 자체적으로 수정했다.
공정위는 이 행위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카카오가 스스로 법 위반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을 감안해 경고조치만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