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27일 오전 11시27분경 박 전 대통령의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 |
||
▲ 박근혜 전 대통령. |
검찰은 “공범인 최순실씨와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며 “제반 정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모두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지난해 11월 박 전 대통령을 미르와 K스포츠 기금출연 강요 등을 공모한 피의자라로 보고 8가지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수사를 이어받은 박영수 특별검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등을 포함해 5개 혐의를 추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약 21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30일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영장실질심사는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맡는다. 강 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나와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부산과 창원, 인천지법에서 근무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