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두산건설, 대금지연 이자 미지급 망신살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3-27 11:11:4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형 건설사들이 수십만~수천만 원의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해 공정위원회의 경고처분을 받았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두산건설 금호산업 쌍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경고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하도급업체에 대금지연 이자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두산건설, 대금지연 이자 미지급 망신살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포스코건설은 6개 하도급업체에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계획보다 늦게 지급했는데 지연지급 이자 51만 원을 주지 않았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3위인 포스코건설의 규모에 비할 바 없이 적은 금액 때문에 경고조치를 받는 망신살을 겪게 된 셈이다.

롯데건설 역시 2개 하도급업체에 지연지급 이자 537만 원을 주지 않았다. 두산건설은 12개 하도급업체에 지연지급 이자 535만 원 등 71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금호산업은 256곳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2227만 원을, 쌍용건설은 22곳에 대금 지연지급 이자 2113만 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해 상반기 시행한 하도급 불공정행위 서면 실태조사의 후속조치로 이번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서면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미지급대금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모두 지급했다. 이들은 조사 시작 전에 문제점을 고치면 과징금을 면제해주는 자진 시정 면책제도에 따라 경고조치에 그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