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들이 수십만~수천만 원의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해 공정위원회의 경고처분을 받았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두산건설 금호산업 쌍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경고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하도급업체에 대금지연 이자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
|
|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
포스코건설은 6개 하도급업체에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계획보다 늦게 지급했는데 지연지급 이자 51만 원을 주지 않았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3위인 포스코건설의 규모에 비할 바 없이 적은 금액 때문에 경고조치를 받는 망신살을 겪게 된 셈이다.
롯데건설 역시 2개 하도급업체에 지연지급 이자 537만 원을 주지 않았다. 두산건설은 12개 하도급업체에 지연지급 이자 535만 원 등 71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금호산업은 256곳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2227만 원을, 쌍용건설은 22곳에 대금 지연지급 이자 2113만 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해 상반기 시행한 하도급 불공정행위 서면 실태조사의 후속조치로 이번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서면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미지급대금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모두 지급했다. 이들은 조사 시작 전에 문제점을 고치면 과징금을 면제해주는 자진 시정 면책제도에 따라 경고조치에 그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