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폭언과 욕설을 일삼는 고객과 상담을 거부하고 피해 직원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마트는 21일 이갑수 이마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이케어 2.0 노사공동 실천약속 선포식’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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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갑수 이마트 대표. |
이케어 프로그램은 이마트가 2014년부터 시행한 사원보호제도다. 기존의 이케어가 사후관리에 집중한 반면 이번에 강화된 이케어는 피해상황의 사전차단에 주력했다.
우선 상담원의 근무환경을 대폭 개선했다.
이마트 고객센터에에 전화한 고객이 폭언이나 욕설, 성희롱을 할 경우 상담거부 ARS를 송출한 뒤 단선조치 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의 폭언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 사내 법무실을 통한 법률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직무 스트레스, 우울증 진단 체크리스트 등의 매뉴얼을 업데이트해 사원의 감정적 스트레스 관리도 강화했다.
이갑수 대표는 “업종의 특성상 임직원의 대부분이 고객과 가까이에서 근무하는 만큼 이케어 프로그램을 강화했다”며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모토로 사원보호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