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소청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1부는 6일 서울경찰청이 신청한 강 회장과 협력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6일 공소청 단계에서 기각됐다. 사진은 강 회장이 10월16일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가 3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사흘 만이다.

공소청은 피의자들의 주요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큼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1년6개월 이상 이어진 수사 경과와 피의자들의 자진 출석 상황 등을 종합할 때, 현재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2024년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계열사와 거래하던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장모상 당시 수억 원의 부의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농협중앙회 내부 공금 유용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일부 부서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금 약 2억4천만 원으로 홍삼과 화장품 등 고가 기념품을 구매해 회장실과 부회장실 등에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올해 6~7월 농협중앙회 비서실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했으며, 9월30일 기념품 구매와 전달에 관여한 비서실 직원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