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이 스파크와 말리부 제작결함으로 6만6천 대를 리콜하고 안전기준 위반해 과징금 10억6천 만을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한국GM, 모토로싸가 판매한 승용차, 이륜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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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보레 '더 넥스트 스파크'. |
한국GM이 판매한 더 넥스트 스파크는 엔진오일 과다주입,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엔진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는 안전기준 제111조를 위반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한국GM에 이 차량 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5억1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리콜대상은 2016년 5월31일부터 2017년 1월24일까지 제작된 더 넥스트 스파크 4만4567대이다.
또 뉴 말리부도 주간주행등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방향지시등을 켰을 때 주간주행등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됏다. 안전기준 제38조의4항을 위반한 것으로 한국GM에 이 차량 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5억4100만 원이 부과된다.
리콜대상은 2016년 5월10일부터 2016년 10월18일까지 제작된 뉴 말리부 2만1439대이다.
모토로싸가 판매한 이륜차 두카티 멀티스트라다 1200S는 연료탱크의 제작결함으로 연료가 흘러 화재가 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9월7일부터 2016년 9월30일까지 제작된 두카티 멀티스트라다 1200S 8대이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한다. 리콜 시행 전에 차량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 제작사에 수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GM(080-3000-5000), 모토로싸(070-7461-1191)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해 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