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그룹이 주식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보공개 관련 내부규정을 강화했다.
한미약품은 임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내부규정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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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관순 한미약품 대표. |
한미약품이 이번에 신설한 '미공개정보 관리 및 특정주권(자사주)의 거래에 관한 규정'은 한미사이언스 등 한미약품그룹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한미약품그룹의 임직원은 분기마다 자사주 거래량과 거래가격 등 주식 거래에 관한 내용을 증빙자료로 첨부해 인트라넷에 마련된 신고코너에 등록해야 한다. 임직원이 제출한 등록사항은 전담관리자가 점검한다.
임직원은 △미공개정보 비밀 유지 △퇴직 후 1년 동안 비밀유지 △주식계좌 차명거래 금지 등의 의무도 생겼다. 임직원은 연 2회 이상 관련 정기교육을 받고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요구하면 수시교육도 받기로 했다.
특히 경영실적을 관리하는 임직원은 중요 실적공시 다음날부터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까지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제이브이엠의 주식거래가 금지된다.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임직원도 업무에 참여한 때부터 그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기 전까지 주식거래를 할 수 없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규정은 올해 회사의 경영목표인 '신뢰경영'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라며 “앞으로 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글로벌 수준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공시되기 전에 미리 알고 정보를 빼돌려 다른 사람들이 이익을 보거나 손실을 피하도록 한 혐의로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임직원 17영을 기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