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에 ‘거래’가 있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7일 박영수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은 2015년 7월9일 발의된 원샷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 측의 모종의 ‘딜’이 있었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
|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원샷법은 기업의 사업재편 관련 규제를 한번에 풀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5년 시한의 특별법이다.
삼성그룹은 2015년 5~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하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신규순환출자 고리 발생’ 등을 문제 삼으며 합병에 반대하자 청와대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회장은 법안 발의 다음날인 7월10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을 통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엘리엇 등 외국자본으로부터 경영권 방어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원샷법의 신속한 국회통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고리에 대한 공정거래법 제외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안 전 수석은 “원샷법은 국회에서 조용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7월 25일 박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직접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틀 뒤 안 전 수석에게 “엘리엇매니지먼트 사태 등 외국자본에 의한 국부유출이나 경영권 방어문제를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이 부회장은 또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을 통해 전경련이 언론이나 공청회 등에서 삼성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포이즌필 제도나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을 주장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샷법은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기업을 살려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추진했던 원샷법이 삼성과 청와대의 ‘검은거래’라는 결론이 나왔다”며 “청와대와 삼성의 부당거래가 재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대통령이 겉으로는 경제활력을 이야기하며 삼성과 특정 재벌 구하기에만 골몰했다”며 “삼성의 재단 출연금과 최순실 일가에 지원한 특혜는 부정청탁의 대가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