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가 정부가 기후법을 개정해 시민들이 기업에 기후피해 책임을 묻는 소송 행위를 전면 차단하고자 하고 있다. 사진은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에 위치한 의회 의사당. <연합뉴스>
12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뉴질랜드가 기후법을 개정해 기업들을 상대로 한 기후 피해 배상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려 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현재 뉴질랜드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기후소송들도 중단될 것으로 전망됐다.
폴 골드스미스 뉴질랜드 법무부 장관은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소송들은 기업 신뢰도와 투자에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제출된 개정안에 따르면 뉴질랜드에서는 시민들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 피해 또는 손해에 대한 불법행위 판결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골드스미스 장관은 "우리 정부는 기본을 바로잡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법적 확실성은 기업 운영, 해외 투자 유치 및 경제 성장 촉진에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법적 명확성과 확실성을 제공하고 의회가 이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제정한 틀과 상충되는 새로운 제도가 생겨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는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뉴질랜드 중도우파 정부는 대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펼치고 있어 기후변화를 일으킨 오염자들을 옹호한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기업의 기후 정보 공개 의무를 축소하고 규제 부담을 높인다는 이유로 정부 산하 기후변화위원회의 권한도 줄였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충격적인 행정권 남용"이라며 "법원은 권력 남용 세력에 책임을 묻고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데 장관들이 나서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건을 막기 위해 법을 마음대로 바꿔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골드스미스 장관은 "법원은 기후변화 피해로 인한 주장을 해결하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다"며 "불법 행위법은 복잡한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기후변화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