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주택 매입에 가상화폐 매각 대금을 활용한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0대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동양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 받은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 집계에 따르면 올해 2월10일부터 3월31일까지 주택 취득 자금조달 계획서에 가상화폐 매각 대금을 써낸 사람 324명 가운데 229명(70%)은 3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살 때 들어가는 자금 출처를 밝히는 서류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은 모두, 비규제지역은 실거래가 6억 원 이상일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한다.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2월10일부터는 ‘가상화폐 매각대금’이 자금조달계획 항목에 따로 포함됐다.
30대 모두 103억1천만 원을 주택 매수에 활용했다. 액수 기준으로도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40대(54억9500만 원), 20대(11억85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가상화폐가 주택 취득 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집계됐다.
30대 주택 취득 자금 가운데 가상화폐 매각대금은 0.1%를 차지했다.
항목별로 보면 부동산 처분대금이 18.7%로 가장 많았고 금융기관 예금액(14.6%), 증여·상속(6.9%), 주식·채권 매각대금(4.3%) 등이 뒤를 이었다. 김환 기자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동양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 받은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 집계에 따르면 올해 2월10일부터 3월31일까지 주택 취득 자금조달 계획서에 가상화폐 매각 대금을 써낸 사람 324명 가운데 229명(70%)은 3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 30대가 가상화폐 매각대금을 주택매입에 활용한 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살 때 들어가는 자금 출처를 밝히는 서류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은 모두, 비규제지역은 실거래가 6억 원 이상일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한다.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2월10일부터는 ‘가상화폐 매각대금’이 자금조달계획 항목에 따로 포함됐다.
30대 모두 103억1천만 원을 주택 매수에 활용했다. 액수 기준으로도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40대(54억9500만 원), 20대(11억85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가상화폐가 주택 취득 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집계됐다.
30대 주택 취득 자금 가운데 가상화폐 매각대금은 0.1%를 차지했다.
항목별로 보면 부동산 처분대금이 18.7%로 가장 많았고 금융기관 예금액(14.6%), 증여·상속(6.9%), 주식·채권 매각대금(4.3%) 등이 뒤를 이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