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KT가 갤럭시 S25 사전예약 이벤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한 것과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2026년 제7차 위원회를 열고 KT가 지난해 삼성전자의 새 스마트폰 갤럭시 S25 사전예약을 취소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2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미통위 'KT의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위법 판단, 시정명령·과징금 6억4천만 원 부과

▲ 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KT가 갤럭시 S25 사전예약 이벤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한 것과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연합뉴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5호의2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KT는 지난해 갤럭시 S25 사전예약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각종 사은품 제공 등 혜택을 내걸었지만 ‘선착순 1천 명 한정’이라는 이벤트 대상 고지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예약을 취소했다.

이후 KT는 사전예약이 취소된 이용자들에게 티빙 베이직과 밀리의 서재 12개월 무료 이용권을 추가 제공했다.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해 2월부터 KT가 지원금 외에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추가 혜택과 조건 전반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KT는 KT닷컴에서 갤럭시 S25 가입자 모집을 위한 사전예약을 진행하면서 이벤트 공통 유의사항에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사전 고지했음에도 실제로는 선착순 1천 명으로 인원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이에 대해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관련 고지가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KT는 사전예약 신청자 7127명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방미통위는 이를 사실과 다른 거짓·과장 고지를 통한 이용자 모집 행위로 판단했다.

사전예약이 취소된 7127명은 KT닷컴에서 본인 인증과 결제방식 입력 등 서비스 약정 절차를 완료한 이용자들로,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KT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과 이용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미통위는 KT에 대해 사전예약 과정에서 지원금 외 추가 혜택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고지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때 중요 사항을 거짓(과장) 고지 또는 누락하는 등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이번 심결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