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당국 포스코 현지 합작 제철소 부지 관련 조사, 현지 매체 "투자 무산 위기"

▲ (오른쪽부터)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과 이희근 포스코 사장이 4월20일 인도 JSW스틸과 일관제철소 건설을 위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포스코그룹>

[비즈니스포스트] 포스코와 인도 철강업체 JSW스틸이 추진하는 일관 제철소 예정 부지를 둘러싼 토지 거래를 대상으로 인도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현지매체 보도가 나왔다. 

인도 당국은 제철소 부지 토지와 관련해 계약 위반이 발생했다는 지역 주민의 의혹 제기에 대응해 조사에 나섰다. 

5일(현지시각) 현지매체 한스인디아에 따르면 인도 오디샤주 지방행정 책임자(디스트릭컬렉터)는 산업 부지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개발공사(IDCO)를 상대로 포스코의 현지 합작 제철소 부지와 관련해 조사에 나선다는 요지의 서한을 발송했다. 

오디샤주 덴카날 지구에 위치한 794에이커(약 321만㎡) 규모의 부지가 대상이다. 해당 토지는 20년 동안 복잡한 권리 이전 과정을 거쳤다. 

문제의 시작은 2006~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카다그프라사드 및 쿠룬디 마을 주민들이 산업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던 란코(Lanco) 그룹의 사업을 위해 IDCO에 토지를 임대했다. 

란코 그룹이 2018년 파산 절차에 들어가자 해당 부지는 전자 경매에 부쳐졌다. 샤프론리소스라는 업체가 해당 부지를 낙착받았다. 

그런데 지난해 말 JSW스틸이 샤프론리소스를 인수했다. 이후 샤프론리소스는 JSW스틸과 포스코가 설립한 합작법인의 공동 소유로 전환됐다. 해당 부지도 제철소 부지로 편입됐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은 당초 IDCO에 토지를 임대할 때 명시했던 개발 목표와 고용 창출 등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 측 법률 대리인은 “협약에 따른 개발 조건이 특정 기간 내에 충족되었는지 당국이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건 미이행을 근거로 토지 거래를 취소해야 하며 원소유주들이 땅을 다시 사들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를 놓고 한스인디아는 “JSW스틸과 포스코의 합작 투자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 4월20일 오디샤주에 10조7301억 원 규모로 일관제철소를 건설하는 합작투자계약(JVA)을 체결했다. 포스코는 투자액의 절반인 약 5조3650억 원을 댄다.

연산 600만 톤의 현지 합작 제철소는 고로를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고급강 생산이 가능한 제선-제강-열연-냉연·도금 공정을 모두 갖출 예정이다. 2031년 준공이 목표다.

과거 포스코는 2004년부터 4번에 걸쳐 인도에 제철소 진출을 시도했으나 합작사 물색이나 부지 확보 등이 쉽지 않았다.

이번에 JSW스틸과 계약 체결로 인도에 생산 거점 마련이 속도가 붙는 분위기였는데 부지 조사라는 변수를 마주한 것이다. 

한스인디아는 포스코와 JSW스틸의 합작 제철소 부지 위치가 브라마니 강과 인접해 환경 규제를 지킬 수 있을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내용도 전했다.

한스인디아는 “당국이 보낸 서한은 이러한 우려 사항을 검토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에 “해당 부지는 사프론사가 정부 주관 공식 경매를 통해 취득한 토지이며, JSW스틸은 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프로젝트 부지로 인수했다”며 “현재 일부 주민의 항소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나 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추진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