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복제약(제네릭) 가격을 내린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6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불가피"

▲ 보건복지부가 26일 2026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복제약(제네릭) 가격을 내리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제네릭과 특허 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5%로 조정한다.

이미 등재된 약제는 등재 시점(2012년)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눠 조정하되 그룹별로 연차별·단계적 조정을 11년간 진행한다.

다만 의약품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업은 약가 산정률을 49%와 47%로 우대해 각각 4년과 3년의 특례기간을 준다.

현재 20번째 제네릭부터 적용했던 '계단식 약가 인하'는 13번째 제네릭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제도를 강화한다.

동일 성분 제제 13개 초과를 유발한 제네릭에 대해서도 계단식 약가 인하를 적용하는 '다품목 등재 관리' 제도도 도입한다.

사후관리제도도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손볼 계획을 세웠다.

사용범위 확대 등에 따른 약가 인하 시기를 연 2회로 정례화하한다.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재검토 필요성이 확인된 약제 중심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약가 산정률을 내릴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본인부담금이 16%가량 줄어들게 된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이번 개편안이 영업이익과 연구개발(R&D) 투자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필수의약품 생산 중단과 일자리 감축 등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동안 제약업계는 약가 산정률 마지노선을 48.2%로 제시해왔다.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및 환율 동반 상승으로 업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산정률이 하한선 밑으로 내려가면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약가 제도를 주요국 수준으로 선진화해 국민 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연구개발과 필수의약품 수급 안정 노력에 대한 보상 체계를 구축해 산업 경쟁력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제약 업계가 약가 인하 대응을 위해 꾸린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