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정우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포스코 임직원들을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최 전 최장 포함 임직원들은 미공개 중요정보인 ‘포스코 자사주 매입 계획’을 이용해 포스코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계획이 2020년 4월 의결되기에 앞서 2020년 3월 포스코 주식을 사들였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제기하며 2021년 3월 최 전 회장 등 임직원 6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강남구 포스코센터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했다고 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포스코 임직원들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주가가 하락하자 책임경영 의지를 보이며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자 자사주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포스코 임직원들을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 25일 서울중앙지검은 포스코 미공개 정보 이용 관련 임직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최 전 최장 포함 임직원들은 미공개 중요정보인 ‘포스코 자사주 매입 계획’을 이용해 포스코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계획이 2020년 4월 의결되기에 앞서 2020년 3월 포스코 주식을 사들였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제기하며 2021년 3월 최 전 회장 등 임직원 6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강남구 포스코센터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했다고 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포스코 임직원들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주가가 하락하자 책임경영 의지를 보이며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자 자사주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