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5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 사망했을 때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상속 4순위까지 상속포기가 확인된 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가 이뤄졌다.
이에 임대인 사망 후 계약종료 통지, 임차권등기명령 등 보증이행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등 임차인 보증이행 청구 기간이 길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앞으로 상속 포기 확인전이라도 임대인이 사망한 뒤 상속 절차가 장기화되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하게 된다.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앞으로 고객들이 편리하게 HUG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5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 사망했을 때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5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 사망했을 때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상속 4순위까지 상속포기가 확인된 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가 이뤄졌다.
이에 임대인 사망 후 계약종료 통지, 임차권등기명령 등 보증이행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등 임차인 보증이행 청구 기간이 길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앞으로 상속 포기 확인전이라도 임대인이 사망한 뒤 상속 절차가 장기화되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하게 된다.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앞으로 고객들이 편리하게 HUG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