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이대입학과 학사관리에서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성장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최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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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
박영수 특별검사는 11일 정유라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죄)로 최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했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법원은 1월25일 특검이 청구한 최 전 총장 구속영장을 놓고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특검은 그동안 보강수사를 통해 최 전 총장의 혐의를 구체화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는 데 성공했다.
최 전 총장은 정유라씨에게 여러 특혜를 주기 위해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등에게 부정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대입시 면접 당시 규정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오는 등의 특혜를 누린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이대는 면접 대상자 21명 가운데 정씨에게만 소지품을 허용했다.
정씨는 이대에 입학한 뒤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도 제대로 치르지 않았지만 높은 학점을 받으면서 학교를다녔다. 특검은 최 전 총장이 정씨에게 학점특혜를 주라는 지시를 이인성 이대 의류산업학과 교수에게 내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 전 총장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최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에서 “최씨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 “정씨에 대한 특혜를 지시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