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은행창구에서 입출금거래 등을 하면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14일 “내부적으로 창구거래 수수료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아직 초기 단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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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KB국민은행장. |
KB국민은행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창구거래 수수료’는 고객이 은행창구를 방문해 입출금 등의 거래를 하면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한국씨티은행이 3월부터 도입하는 계좌유지수수료와 비슷한데 한국씨티은행이 매달 심사를 거쳐 부과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달리 창구를 이용할 경우에 수수료를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를 늘려 비용을 줄이자는 취지”라며 “면제 대상을 가능한 확대해 고객에게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고객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신설 수수료는 금융감독원의 상품심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이른 시일 안에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국씨티은행도 내부적으로 계좌유지수수료는 도입하기로 한 뒤 실제 도입까지 6개월가량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연간 업무계획에서 “은행 약관심사 시 계좌유지수수료 등 신설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는 시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