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026년 국민성장펀드 등 생산적 금융이 본격적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하며 4개 분야 24개 항목의 제도 변경사항을 30일 안내했다.
먼저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 흐름 전환이 본격화한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 관련 생태계 전반에 연 30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벤처ᐧ혁신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상장 공모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관련 자본시장법도 시행된다.
부동산으로 과도한 자금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올린다. 고액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부과 방식도 대출금액 기준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를 통해 비수도권 정책금융 비중을 40.0%에서 41.7%로 높여 지방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자본시장 전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할 경우 보유 현황과 처리 계획을 연 2회 공시하도록 하고 중대재해 발생 사실도 공시가 의무화된다.
임원 보수 공시도 강화된다.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 등 기업 성과를 임원 보수와 함께 공시한다. 이와 함께 영문공시 의무 대상은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
손익계산서 표시 방식은 ‘영업ᐧ영업외손익’에서 ‘영업ᐧ투자ᐧ재무손익’으로 개편되며 영업손익 산정방식도 투자ᐧ재무가 아닌 잔여개념으로 바뀐다.
서민 금융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는 실비용만 반영하도록 바뀌고 실질금리를 5~6%대 수준으로 낮춘다.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4개를 햇살론 일반ᐧ특례보증 2개로 통합하고 취급 업권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전자금융거래 환경 개선을 위해 선불충전금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해 신고부터 구제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은행 대출금리 산정 시 각종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관행도 금지된다.
청년의 자산 형성과 고령화 대응을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일부 유동화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 전체 명보험사에서 출시되고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차단 주기는 일 단위로 단축된다.
미성년자 카드 발급 연령과 이용 범위가 확대되고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돕는 매뉴얼도 배포된다. 출산ᐧ육아휴직 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와 함께 우체국 등을 활용한 은행대리업도 도입된다.
청년이 저축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얹어주는 비과세 적금상품 ‘청년미래적금’도 새로 출시된다. 전해리 기자
금융위원회는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하며 4개 분야 24개 항목의 제도 변경사항을 30일 안내했다.
▲ 금융위원회가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 흐름 전환이 본격화한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 관련 생태계 전반에 연 30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벤처ᐧ혁신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상장 공모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관련 자본시장법도 시행된다.
부동산으로 과도한 자금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올린다. 고액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부과 방식도 대출금액 기준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를 통해 비수도권 정책금융 비중을 40.0%에서 41.7%로 높여 지방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자본시장 전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할 경우 보유 현황과 처리 계획을 연 2회 공시하도록 하고 중대재해 발생 사실도 공시가 의무화된다.
임원 보수 공시도 강화된다.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 등 기업 성과를 임원 보수와 함께 공시한다. 이와 함께 영문공시 의무 대상은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
손익계산서 표시 방식은 ‘영업ᐧ영업외손익’에서 ‘영업ᐧ투자ᐧ재무손익’으로 개편되며 영업손익 산정방식도 투자ᐧ재무가 아닌 잔여개념으로 바뀐다.
서민 금융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는 실비용만 반영하도록 바뀌고 실질금리를 5~6%대 수준으로 낮춘다.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4개를 햇살론 일반ᐧ특례보증 2개로 통합하고 취급 업권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전자금융거래 환경 개선을 위해 선불충전금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해 신고부터 구제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은행 대출금리 산정 시 각종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관행도 금지된다.
청년의 자산 형성과 고령화 대응을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일부 유동화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 전체 명보험사에서 출시되고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차단 주기는 일 단위로 단축된다.
미성년자 카드 발급 연령과 이용 범위가 확대되고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돕는 매뉴얼도 배포된다. 출산ᐧ육아휴직 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와 함께 우체국 등을 활용한 은행대리업도 도입된다.
청년이 저축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얹어주는 비과세 적금상품 ‘청년미래적금’도 새로 출시된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