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회사에서 2016년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을 거부하는 데 대응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최근 울산지방법원에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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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형록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
회사가 1월23일부터 8일까지 5차례 열린 본교섭 협상을 계속 거부하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노조가 금속노조 부위원장과 함께 교섭장에 나타나자 교섭대표가 명확하지 않아 협상을 더 이상 진행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노조는 “회사가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회사가 단체교섭 의무를 이행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단체교섭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의 핵심적 기본권이라며 가처분신청의 조속한 인용결정을 법원에 촉구했다.
노조는 15일에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노조는 금속노조 집행부와 현대차지부 등과 연대해 대규모 항의집회도 열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