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참여연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피해보상안을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9일 논평을 내고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국민을 기만하는 보상안을 내놓은 김범석 의장과 쿠팡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김범석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대표는 국민을 기만하는 보상안을 즉각 철회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인정에 기초한 본인들의 책임에 걸맞는 실효성 있는 보상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쿠팡 피해보상안은 국민 기만, 실효성 있는 대안 내놔야"

▲ 쿠팡이 29일 발표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피해보상안을 놓고 참여연대가 비판 논평을 냈다.


참여연대는 쿠팡의 보상안이 매출을 높이기 위한 소비자 유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마련한 보상안은 모두 5만 원어치의 구매이용권이다. 쿠팡 5천 원, 쿠팡이츠(배달) 5천 원, 여행서비스 쿠팡트래블 2만 원, 명품 뷰티 전문관 알럭스(R.LUX) 2만 원 등이다.

참여연대는 “우선 5만 원의 구매이용권은 모두 월 이용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멤버십 회원이 아니면 결국 구매이용권에 돈을 더 얹어서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매출확대를 위한 유인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현금이나 현금성 동일 가치의 보상이 아닌 이상 이는 피해회복이 아니라 강제 소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게다가 쿠팡트래블이나 알럭스 같은 쿠팡의 부수적인 서비스에 각각 2만 원씩 이용권을 제공하면서 여행상품 서비스나 명품 구입 서비스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려는 꼼수도 내놨다”며 “5만 원이라는 금액마저 사용처를 쪼개 실질적 가치와 선택권을 축소한 전형적인 ‘보상 쪼재기’ 수법으로 할인이 아니라 마케팅비의 지출이며 이마저도 결국 매출확대를 통해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국회가 쿠팡을 향한 압박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에야말로 정부와 국회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과징금 규정을 대폭 손보고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는 쿠팡방지3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려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피하기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투자 확대와 선제적인 피해구제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