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엔씨소프트가 유튜버 ‘겜창현’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엔씨소프트에 따르면 회사는 전날 서울강남경찰서에 유튜브 채널 ‘겜창현’의 운영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동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 아이온2 비방에 강경 대응, '허위사실 유포' 혐의 유튜버 '겜창현' 고소와 소송

▲ 엔씨소프트가 유튜버 '겜창현'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는 유튜버 ‘겜창현 ’이 아이온2에 대해 사실과 다른 명예훼손 성격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게시했다고 봤다. 

방송 중 유튜버가 한 발언 중 “엔씨소프트는 무과금 이용자만 제재한다”, “매크로를 끼워서 팔고 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가 작업장 사장이다 ” 등을 사실이 아니거나 모욕적인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회사는 유튜버가 제작한 허위 정보가 확산되자 피해 상황을 검토한 뒤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엔씨소프트 측은 “‘겜창현’의 의도적, 반복적 행위는 당사의 서비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개발자 개인에게도 심리적 피해를 끼쳤다”며 “무엇보다 이용자들이 잘못된 정보로 입은 피해가 가장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활동과 서비스에 대한 감시와 비판, 지적은 당연하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의도적,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는 고객, 주주,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구책”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앞으로도 허위사실 기반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한 조치 등 이용자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