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슬라 차량 운전자가 독일의 한 도로에서 핸들에서 손을 놓은 채 FSD 기능으로 주행하는 홍보용 이미지. <테슬라>
테슬라는 자율주행 보조 기능을 소비자에 제공하고 있는데 과장광고를 시정하라고 주 당국이 명령했다.
캘리포니아 차량관리국(DMV)은 16일(현지시각)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했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블룸버그가 17일 보도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테슬라에게 캘리포니아에서 차량 판매를 30일 동안 중단시킬 수 있다고 당국은 경고했다.
앞서 테슬라는 2021년~2022년 “운전자가 손을 대지 않고도 단거리와 장거리 주행을 할 수 있다”고 자율주행을 홍보했는데 DMV는 이를 문제삼았다.
일단 DMV는 테슬라가 광고를 고치거나 항소할 수 있도록 90일 동안 명령을 유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MV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과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과장했다”고 지적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기본 기능인 오토파일럿과 추가 설치비와 구독료를 받는 FSD로 구분해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그러나 기능의 명칭이나 홍보 문구와 달리 완전한 수준으로 자율주행을 구현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테슬라는 받아 왔는데 캘리포니아에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전기차 전문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테슬라의 미국 전체 판매량에서 3분의 1가량의 비중을 차지한다.
블룸버그는 DMV가 202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 택시로 사고를 냈던 GM의 면허를 취소했던 전례를 소개했다.
테슬라의 법률 대리인은 자사 광고가 미국 헌법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당국이 광고 문구를 맥락 없이 해석했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은 캘리포니아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진행했다. 법원은 7월에 5일 동안 심리 절차를 거쳤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