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거래허가 신청시 조합원 지위 양도 인정, 국토부 "국민 불편 해소"

▲ 국토부 개선안. <국토교통부>

[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10·15대책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9·7대책 이행 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거래허가 건에 대한 조합원 지위 양도 인정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10·15대책에 따라 10월1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였고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됐다.

다만 시장에서는 10·15대책에 계약 당사자 사이 지위 양도가 막히면서 계약 파기 등 혼란이 빚어졌다. 국토부는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방침을 수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적법한 거래허가를 신청했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뒤에 해당 거래허가 신청에 따른 계약까지 체결했다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국토부는 이밖에 9·7대책에 따른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실제 사업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9·7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공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각 기관은 책임감을 갖고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