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이 분쟁 신청인 3998명에게 손해배상금 3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제56차 전체회의에서 우지숙 위원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약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SK텔레콤이 신청인들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텔레콤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들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에 대해 심의했다.
분쟁조정위 측은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법 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 측은 SK텔레콤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유출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관리 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분쟁조정위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여 조정안을 마련한 만큼 조정이 성립되어 신청인들의 피해가 적극 구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수락해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할 경우, 이후 추가로 조정을 신청하는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배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전체 피해자 2300만 명에게 30만 원씩을 지급하게 될 경우, 총 배상금 규모는 최대 약 6조9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과 SK텔레콤에 조정안을 통지한 후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확인한다. 어느 일방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하게 돼 사건은 종료된다.
SK텔레콤 측은 “회사의 사고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