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섭 KT 사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사장은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합조단이나 경찰 수사 결과와 그 다음에 또 피해 내용 고객들의 피해 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결정할 경우 이미 번호이동한 가입자에게 소급 적용할 것인지 질문을 받자 그는 “만일 그렇게 위약금 면제를 하게 되면 소급한 사람들도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KT의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애저를 사용하기로 한 계약이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제가 알기로는 5년 동안에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추가로 연장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한 걸로 계약이 돼 있다”고 말했다.
KT클라우드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저렴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MS와 맺은 계약 규모에 대해 2조3천억원이라고 밝혔다.
MS의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미국 클라우드 액트법에 따라 미국 정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MS와 계약할 때 우리가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MS가 고객의 데이터를 건드릴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