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건희 특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특검은 10일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특검은 10일 한학자 총재, 정원주 전 총재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 통일교 총재 한학자 구속 기소, 정치자금법 위반 및 횡령 혐의

▲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9월1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총재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와 공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네며 청탁하는 행위를 지시·승인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22년 3∼4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씨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김건희씨에게 건넬 목걸이와 가방 등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영호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을 사고 있다.

한 총재는 특검의 소환 거부, 구속, 구속적부심사 기각 등의 과정을 거쳐 기소됐다.

앞서 한 총재는 9월17일 특검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 후 임의 출석했고, 같은 달 23일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는 이번달 1일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기각 이후 이번에 재판에 넘겨졌다.

통일교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 총재는 정치적 이익이나 금전적 목적과는 무관하게 신앙적 사명을 수행하여 왔고 이번 사건을 지시하거나 수행하는 등 관여한 바 없다"며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소명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