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증여세를 납부할 목적에서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

신세계는 정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96만 주 가운데 46만 주를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맡기고 500억 원의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정유경 500억 규모 주식담보대출 받아, 증여세 납부 목적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증여세를 납부할 목적에서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


담보 계약 기간은 2026년 8월29일까지다.

정 회장은 나머지 50만 주를 용산세무서에 납세 담보로 제공한다.

이번 주식담보계약과 납세담보에 제공된 지분은 각각 5.18%, 4.77%에 이른다.

앞서 정 회장은 지난 5월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으로부터 신세계 지분 98만4518주(10.21%)를 증여받았다.

정 회장은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금액으로 증여세 일부를 납부하고 남은 증여세는 연부연납의 형태로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분할 납부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