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승인 요건이었던 '좌석 공급 유지'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의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이상 유지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했다.
 
공정위 아시아나항공 현장조사, '좌석 유지' 기업결합 조건 위반 혐의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가 기업결합 승인 요건의 하나인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이상 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과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받으면서 해당 의무가 기업결합 승인 요건의 하나로 주어졌다. 

지난 8월에는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승인 조건이었던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이행강제금 121억 원과 검찰 고발 조치를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당시 이행점검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이 4개 노선에서 평균운임이 인상 한도를 1.3%에서 28.2%까지 초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