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부하 직원의 비위를 눈감아줬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김원규 LS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와 배임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주범인 전직 LS증권 본부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2억 원, 추징금 5억5천만 원이 내려졌다.
김 전 본부장은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김 대표는 이 과정에서 그로부터 시가 4600만 원 상당의 회화 한 점을 약 1600만 원 싸게 넘겨받고 눈감아줬다는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홍모씨와 유모씨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태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와 배임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김원규 LS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주범인 전직 LS증권 본부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2억 원, 추징금 5억5천만 원이 내려졌다.
김 전 본부장은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김 대표는 이 과정에서 그로부터 시가 4600만 원 상당의 회화 한 점을 약 1600만 원 싸게 넘겨받고 눈감아줬다는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홍모씨와 유모씨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