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소집 관련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콜마비앤에이치는 22일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가 콜마홀딩스와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해당 가처분은 콜마홀딩스와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주총 개최 시 특정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이다.
양측은 이날 심문기일에서 각 30분간 구술변론 기회를 받아 주장을 펼쳤다. 법원은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추가 자료 제출 기한을 29일까지로 지정했다. 법원의 결정은 9월 중 내려질 것으로 전망됐다.
윤여원 대표 측은 이번 분쟁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경영을 명시한 경영합의의 파기 시도라고 주장했다.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경영합의서에는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권을 윤여원 대표에게 부여하고, 윤상현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이를 지원하기로 명시돼 있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경영 보장과 더불어 그룹 전체의 안정적 경영 질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법원이 그 취지를 충분히 살펴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예원 기자
콜마비앤에이치는 22일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가 콜마홀딩스와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해당 가처분은 콜마홀딩스와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주총 개최 시 특정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이다.
양측은 이날 심문기일에서 각 30분간 구술변론 기회를 받아 주장을 펼쳤다. 법원은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추가 자료 제출 기한을 29일까지로 지정했다. 법원의 결정은 9월 중 내려질 것으로 전망됐다.
윤여원 대표 측은 이번 분쟁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경영을 명시한 경영합의의 파기 시도라고 주장했다.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경영합의서에는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권을 윤여원 대표에게 부여하고, 윤상현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이를 지원하기로 명시돼 있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경영 보장과 더불어 그룹 전체의 안정적 경영 질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법원이 그 취지를 충분히 살펴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