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이 처음으로 입법을 추진할 법안을 발표했다. 바른정당은 알바보호법 등 네가지 법안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우기로 했다.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마친 뒤 알바보호법과 육아휴직 3년법, 대학입시 법제화, 국회의원 소환제를 당 차원에서 정책어젠다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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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
알바보호법은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고용보험료는 내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다. 시간제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현재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로에서 90일로 축소했다.
육아휴직 3년법은 민간부문 육아휴직을 공공부문처럼 최장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현재 만8세 초등학교 2학년까지에서 만18세 고등학교3학년까지로 개정하고 최대 3회까지 육아휴직 기간을 분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용보험법도 개정해 통상임금의 40%에 머물고 있는 육아휴직수당을 6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육아휴직 3년법과 육아휴직급여 인상법은 유승민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주목 받았다.
바른정당은 대학입시제도 법제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대입제도는 대통령령과 교육부 훈령·지침 등으로 정해져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교체될 때마다 자주 변동된다.
바른정당은 앞으로 대입제도를 법제화해 정책 안정성을 도모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방지하려고 한다. 구체적인 대입제도는 전문가와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내놓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정치개혁 관련 1호 법안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채택했다. 유권자가 지역구 의원을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해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소환요건은 주민 10%가 요구하는 경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제원 바른정당 대변인은 “앞으로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장을 위한 법, 국토안전강화 패키지법 등 국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법안을 계속 발굴·추진해 깨끗하고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