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가 해운대 엘시티(LCT) 금품비리와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정 전 특보는 11일 오전 10시30분 부산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검찰은 10일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 전 특보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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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룡 전 부산시장 특보. |
정 전 특보가 2014년 9월4일부터 지난해 11월18일까지 부산시장 특보로 있으면서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 측이 제공한 법인카드로 3천여만 원을 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특보가 법인카드를 쓴 대가로 엘시티 사업에 특혜성 인허가를 내주는 데 모종의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도 정 전 특보와 대질신문에서 “엘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역할을 해달라는 뜻으로 법인카드를 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특보는 또 서병수 부산시장 선거캠프에 있을 당시 엘시티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 돈이 대가성이나 직무 연관성이 뚜렷하게 없어 뇌물수수 대신 정치자금법 위반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정 전 특보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된다.
검찰은 이장호 전 부산은행장도 13일 오전 소환해 조사한다. 그는 이영복 회장과 수상한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행장은 이 회장에게 거액을 빌려주고 되돌려 받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이자수준을 넘어서는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행장이 엘시티 시행사 측에 특혜성 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청탁하거나 알선해 준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