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도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했다.
한화생명은 2011년 1월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185억 원가량의 자살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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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 |
한화생명 관계자는 “정확한 액수는 산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금융감독원의 입장과 회사의 상황을 고려해 일단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화생명이 2011년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2011년에 보험업법이 개정돼 보험회사가 약관을 위반할 경우 금융당국이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과징금뿐 아니라 기관에게는 영업 일부정지부터 인허가 등록취소까지, 임원제재로는 최고경영자(CEO) 문책경고에서 해임권고 조치까지 요구하는 내용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에 사전통보했다.
교보생명에 이어 한화생명도 자살보험금을 일부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가운데 일부라도 지급결정을 내리지 않은 곳은 삼성생명이 유일하다.
삼성생명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급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결정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자살보험금규모는 삼성생명 1608억 원, 교보생명 1134억 원, 한화생명 1050억 원에 이른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