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저작권과 관련한 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위메이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액토즈소프트와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24년 6월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따른 환송심 결과다.
대법원은 당시 중국 내 저작권 침해 여부와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에 따른 전기아이피로의 저작권 승계 문제를 중국법에 따라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중국법에 따르더라도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에 따른 전기아이피로 ‘미르의 전설2’ IP(지적재산권) 승계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 50 대 50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기존 위메이드의 입장대로 ‘미르의 전설2’ IP 라이선스 계약에서 발생한 수익은 위메이드가 80%, 액토즈소프트가 20%를 분배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위메이드는 기존 분배 기준인 80 대 20에 따라 산정된 약 45억 원의 로열티 분배금 전액을 1심 판결이 선고되었던 2019년 액토즈소프트에 지급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사이의 오랜 법적 분쟁이 조만간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두 기업은 미르 IP 가치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
위메이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액토즈소프트와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 위메이드는 11일 ‘미르의 전설2’ 저작권 관련 환송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24년 6월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따른 환송심 결과다.
대법원은 당시 중국 내 저작권 침해 여부와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에 따른 전기아이피로의 저작권 승계 문제를 중국법에 따라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중국법에 따르더라도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에 따른 전기아이피로 ‘미르의 전설2’ IP(지적재산권) 승계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 50 대 50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기존 위메이드의 입장대로 ‘미르의 전설2’ IP 라이선스 계약에서 발생한 수익은 위메이드가 80%, 액토즈소프트가 20%를 분배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위메이드는 기존 분배 기준인 80 대 20에 따라 산정된 약 45억 원의 로열티 분배금 전액을 1심 판결이 선고되었던 2019년 액토즈소프트에 지급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사이의 오랜 법적 분쟁이 조만간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두 기업은 미르 IP 가치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