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와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3일 셀트리온이 휴마시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에 지체상금 등 38억8776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셀트리온 '휴마시스에 127억 배상' 1심 판결 불복, "항소 예정"

▲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와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동시에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에 계약 해지의 책임을 물어 127억1072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셀트리온은 약 88억2296만 원의 실질적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

이번 소송은 앞서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과 관련된 계약 분쟁에서 비롯됐다.

휴마시스가 진단키트 공급 일정을 지키지 못하자 셀트리온은 계약을 해지했고, 이에 휴마시스는 공급받지 못한 물량에 대한 물품 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셀트리온도 납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선급금 반환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셀트리온은 “계약 해지 요건 중 하나인 공급 지연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해 당사의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대폭 제한했음에도, 공급 지연 때문에 이뤄진 당사의 계약 해제는 인정하지 않는 모순점이 존재한다”며 “본 소송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