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고려아연은 2023년 9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HMG글로벌에 신주 104만5430주(지분율 5.0%)를 발행하는 5272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법원 고려아연의 현대차그룹 대상 신주 발행 무효 판결, 고려아연 "즉각 항소"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7일 영풍 제기한 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관상 유상증자의 요건으로 고려아연이 지분을 보유한 '외국 합작회사'여야만 한다는 점을 회사가 위반한 것으로 봤다. 

유상증자 발행대상인 HMG글로벌은 현대자동차가 지분 49.5%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고려아연의 지분은 없다.

다만 재판부는 "친환경 신사업을 통한 중장기적 성장을 위해 경영상 필요로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권 분쟁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오직 경영권 강화를 위해서만 신주를 발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판결 대상이 된 유상증자는 고려아연이 2023년 8월 현대차그룹과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서 제휴를 맺은데 따른 것이다. 

양 측은 △IRA를 충족하는 원료 조달을 위한 공동 광산투자·개발 △니켈 공급망 구축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등에서 협력키로 했다.

다만 영풍 측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현대차그룹을 우호 세력으로 끌어들였다고 보고, 유상증자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2024년 3월 제기했다.

고려아연은 판결 이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영풍의 손을 들어주면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수성에 '노란불'이 켜졌다.

HMG글로벌의 고려아연 지분율(2024년 말 유통주식 수 기준) 5.75%이다.

재계에 따르면 MBK·영풍 연합의 합산 고려아연 지분율(의결권)을 46% 안팎이며, 최 회장 측(우호지분 포함) 합산 지분율은 40% 안팎인데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고려아연 측이 항소한다면 HMG글로벌의 고려아연 보유지분 의결권은 유효해진다. 법원 판결이 최종 무효로 확정돼야 의결권이 사라진다. 

고려아연은 올해 열린 임시주총과 정기주총에서 지분 25.4%를 보유한 최대주주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지난 1월 해외자회사를 활용 순환출자구조를 형성해 상법상 ‘상호주 제한’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두 차례 주총결과 회사 측이 올린 안건이 모두 가결됐고, 정원 19인의 이사회는 최 회장 측 이사 15인, MBK·영풍 측 이사 4인으로 구성돼면서 최 회장이 경영권을 수성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