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코스닥 상장기업 푸른소나무가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26일 공시를 내고 푸른소나무의 주권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정지 해제사유는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로, 해제일은 6월30일이다.
상장폐지사유는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에 따른 ‘감사의견 거절’이다.
푸른소나무는 6월30일부터 7월8일까지 정리매매기간을 거친 뒤 7월9일 상장폐지 된다.
푸른소나무는 1998년 설립돼 2003년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다. 시니어 케어와 헬스케어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박재용 기자
한국거래소는 26일 공시를 내고 푸른소나무의 주권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거래소가 26일 푸른소나무의 상장폐지 결정을 공시했다.
거래정지 해제사유는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로, 해제일은 6월30일이다.
상장폐지사유는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에 따른 ‘감사의견 거절’이다.
푸른소나무는 6월30일부터 7월8일까지 정리매매기간을 거친 뒤 7월9일 상장폐지 된다.
푸른소나무는 1998년 설립돼 2003년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다. 시니어 케어와 헬스케어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박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