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법적 기준과 기업의 지불능력 등으 고려해 2026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경총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제6차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동결 의견을 내놓은 근거를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 지불능력 고려해 2026년도 최저임금 동결해야"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안을 놓고 사용자위원 측은 올해와 같은 1만30원을, 노동계는 14.7% 인상한 1만1500원을 제시한 상태다.

경총은 최저임금법이 규정한 네 가지 결정 기준인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근로자 생계비 △소득분배 상황에 더해 기업의 지불능력 역시 핵심 고려사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3.4% 수준으로 국제적으로 적정선으로 제시되는 45~60%를 웃돈다. 주요 7개국(G7) 평균은 50.1%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에선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85.6%에 달해 이미 수용 가능한 한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미만율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001년 4.3%였던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해 12.5%로 상승했으며 숙박·음식점업에서는 33.9%에 이른다. 

경총은 최저임금 미만율을 놓고 “법정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현재 수준조차 일부 업종에는 과도하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생산성과 최저임금 사이 괴리도 지적했다. 지난 10년 동안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2.7% 상승한 반면, 최저임금은 89.3%나 인상됐다는 것이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4.6달러로 OECD 평균 70.6달러와 G7 평균 80.6달러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생계비 측면에서는 비혼 단신 근로자의 월 평균 생계비가 195만 원 수준인데 비해 현재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206만1천 원으로 정책 목표를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에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도 짚었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2017~2019년 기간에 오히려 상대적 빈곤율과 5분위 배율이 악화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기업의 지불능력 악화는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의  핵심 근거로 제시됐다. 

경총에 따르면 올해 1~4월 소상공인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208만8천 원이다. 중소기업의 60.5%는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조사됐다. 

또한 성장률이 1%도 안 되는 저성장 국면에서 최저임금 추가 인상은 기업 생존에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결정기준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내수부진 장기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복합위기 상황으로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도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