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연구진 "2024년 글로벌 기후소송 226건, 최고법원에서 다뤄지는 사례도 늘어"

▲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8월 정부의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여부를 다루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전 세계적으로 기후소송이 제기되고 이를 고등법원이 판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런던정치경제대학(LSE) 산하 그랜텀 기후변화 및 환경 연구소는 24일(현지시각) 이런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 소송의 글로벌 동향: 2025 스냅샷'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를 보면 2024년 한 해에만 전 세계에서 신규 기후소송이 226건 제기됐다. 

연구진은 세계 최대 기후소송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는 '사빈 기후변화법센터'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아 이번 보고서를 내놨다. 세계 60개국에서 1995년부터 2024년까지 기후소송이 2967건 제기된 것을 확인했다.

2967건 가운데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 각국 최고 법원에서 다뤄진 사례는 360건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276건이 2015년부터 2024년 사이에 제기됐다.

여기에는 지난해 8월 한국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진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확인 소송 사례도 포함됐다.

연구진은 "기후소송이 고등법원까지 확대되고 정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늘어나고 있다"며 "단순한 법적 승소를 넘은 판결 이후 이행 여부도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을 상대로 한 기후소송 사례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신규 소송 가운데 20%는 기업 또는 경영진을 대상으로 했고 이 가운데 25건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친환경인 것처럼 포장하는 '그린 워싱' 여부를 다뤘다.

이 밖에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피해에 책임을 묻는 '오염자 부담' 소송도 2024년에만 11건이 새로 제기됐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반대로 정부의 기후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역방향 소송도 50건이나 제기돼 역대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조아나 세처 그랜텀연구소 부교수는 "기후정책을 추진하는 전략적 소송이 진화하는 동시에 역방향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며 "정치권, 기업, 시민사회 모두 새로운 국면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