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현대제철이 4년 전 충남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장기간 점거한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2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16부(재판장 박성민)는 현대제철이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조합원 18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 측이 현대제철에 약 5억9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현대제철은 2021년 8월부터 약 50일간 이어진 통제센터 점거로 인해 기물 파손과 대인 폭행, 생산 차질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총 2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노조 측은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고용’을 요구하며 점거에 나섰다.
이는 현대제철이 불법파견 논란 해소를 위해 자회사 채용 방식의 정규직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한 데 대한 반발이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밝히지 않았으나, 점거로 인한 일부 손해 발생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박도은 기자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16부(재판장 박성민)는 현대제철이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조합원 18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현대제철이 4년 전 충남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장기간 점거한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2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현대제철>
재판부는 노조 측이 현대제철에 약 5억9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현대제철은 2021년 8월부터 약 50일간 이어진 통제센터 점거로 인해 기물 파손과 대인 폭행, 생산 차질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총 2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노조 측은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고용’을 요구하며 점거에 나섰다.
이는 현대제철이 불법파견 논란 해소를 위해 자회사 채용 방식의 정규직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한 데 대한 반발이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밝히지 않았으나, 점거로 인한 일부 손해 발생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박도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