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로보택시 출시 첫날부터 과속과 역주행 포착, 교통당국 "정보 수집중"

▲ 테슬라 로보택시가 22일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주 의사당 인근 거리를 주행하고 있다. 운전석이 비어 있는 모습이 보인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테슬라의 자율주행 무인 차량호출 서비스 로보택시가 유료 서비스 출시 첫날부터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 교통당국도 로보택시가 법규를 위반해서 달린 사례를 파악하고 있으며 테슬라로부터 관련 정보를 모으고 있다. 

24일 블룸버그는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 답변을 인용해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로보택시 사건을 인지하고 있으며 테슬라로부터 추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테슬라는 22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일부 지역에 모델Y에 기반한 로보택시 10대를 처음으로 배치했다. 

요금은 1마일(약 1.6㎞)당 4.2달러이고 조수석에 보조 운전자가 탑승한 형태로 운행한다. 

그럼에도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속출해 당국이 정보 수집에 나섰다는 것이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에는 여러 위반 사례가 담겼다. 

한 로보택시는 좌회전 전용 차선에서 주행하다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일시적으로 역주행했다. 이후 중앙선을 넘어 원래 차선으로 복귀했다.

과속 사례도 포착했다. 다른 차량은 시속 30마일(약 48㎞/h) 제한 구역에서 시속 35마일(약 56㎞/h)로 주행했다. 

이 외에 ‘갓길 정차’ 기능을 작동한 차량이 도로 중앙에 멈춰선 장면도 유튜브를 타고 퍼졌다. 해당 차량 탑승객이 원격 지원 센터와 통화한 후에야 차량은 다시 움직였다.

역주행과 과속, 기능 오작동 사례에 당국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도 전했다. 

NHTSA는 “정보를 평가한 후 도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HTSA는 2023년 2월 테슬라 차량 36만2천 대 이상을 리콜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주행할 때 교통 법규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어서 결정한 리콜이었다. 

당국은 테슬라 차량이 안개나 먼지 등 카메라 시야를 가리는 환경에서 완전자율주행(FSD) 기능 성능이 어떤지도 최근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출시한 주말 오스틴시에 접수한 관련 사고는 없었다”면서도 “NHTSA가 정보를 모은다는 소식이 나오자 테슬라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1.4% 하락했다”라고 보도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