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대법관 증원 등 여당의 사법개혁 입법 추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형배 전 재판관은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법관 증원 등 여당의 사법개혁 입법 추진과 관련해 "결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자꾸 결단을 하지 말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구성에 있어 대법원장 지명에 반대하는 뜻을 나타냈다.
그는 "대법원장이 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권한은 폐지돼야 한다"며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수평적 관계인데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지만 헌재소장은 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법원장은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분"이라며 "(헌법 개정을 통해) 재판관은 전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전 재판관은 "(지금처럼) 판사 출신으로 헌법재판소를 다 채우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며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질 수 있고 다양한 검토가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 연구관이나 헌법 전공 교수들을 넣어야 한다"며 "판사를 넣더라도 지역법관도 좀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재판관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언급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면서도 "다만 그 논의가 되려면 대법원이 상고 제도에 대한 안을 밝혀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덧붙여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고 법원을 제시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4명 증원과 상고 심사제를 밝혔다"며 "논의가 되려면 대법원이 상고 제도에 대한 안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전 재판관은 "재판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4심제를 하는 건 모순"이라며 "1년에 대법원이 4만 건 이상을 처리하는데 불복률 30%만 적용해도 1만2천 건이 헌재에 오면 감당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도 재심 사유가 되도록 법률을 개정하면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결 할 수 있다"며 "4심제가 아니고 현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조성근 기자
문형배 전 재판관은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법관 증원 등 여당의 사법개혁 입법 추진과 관련해 "결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자꾸 결단을 하지 말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어른 김장하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 북토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전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구성에 있어 대법원장 지명에 반대하는 뜻을 나타냈다.
그는 "대법원장이 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권한은 폐지돼야 한다"며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수평적 관계인데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지만 헌재소장은 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법원장은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분"이라며 "(헌법 개정을 통해) 재판관은 전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전 재판관은 "(지금처럼) 판사 출신으로 헌법재판소를 다 채우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며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질 수 있고 다양한 검토가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 연구관이나 헌법 전공 교수들을 넣어야 한다"며 "판사를 넣더라도 지역법관도 좀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재판관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언급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면서도 "다만 그 논의가 되려면 대법원이 상고 제도에 대한 안을 밝혀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덧붙여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고 법원을 제시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4명 증원과 상고 심사제를 밝혔다"며 "논의가 되려면 대법원이 상고 제도에 대한 안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전 재판관은 "재판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4심제를 하는 건 모순"이라며 "1년에 대법원이 4만 건 이상을 처리하는데 불복률 30%만 적용해도 1만2천 건이 헌재에 오면 감당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도 재심 사유가 되도록 법률을 개정하면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결 할 수 있다"며 "4심제가 아니고 현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