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서욱 전 국방장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19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서 전 장관은 16일부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사장급 대우를 받는 상근 고문으로 출근을 시작했다.
국방장관 출신이 민간 방산기업에 취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퇴직 이후 3년 동안은 재직 중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기관·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서 전 장관은 2022년 5월 퇴임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서 전 장관의 수출 정책추진 경험이 한화그룹의 해외사업 확대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19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서 전 장관은 16일부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사장급 대우를 받는 상근 고문으로 출근을 시작했다.

▲ 서욱 전 국방부장관(사진)이 지난 16일부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상근 고문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은 2023년 3월24일 서 전 장관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방장관 출신이 민간 방산기업에 취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퇴직 이후 3년 동안은 재직 중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기관·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서 전 장관은 2022년 5월 퇴임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서 전 장관의 수출 정책추진 경험이 한화그룹의 해외사업 확대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